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9% → 13%… 세대별 차등 적용, 소득대체율 42% 유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등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안이 반영될 경우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기준(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인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연장된다. 또한, 기금수익률 목표도 기존 4.5%에서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정부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 중이다. 현재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동률 등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은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가 시행되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적자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할 경우, 기금 소진 연도가 최대 2077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대별 차등 인상 적용
보험료 인상은 세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50대(19661975년생)는 4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40대(19761985년생)는 매년 0.5%포인트씩, 30대(19861995년생)는 매년 0.33%포인트씩 인상한다. 20대(19962007년생)는 16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로써 2040년까지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은 13%에 도달한다. 정부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청년층을 안심시키기 위해 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연금 가입 혜택 확대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된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던 출산 크레딧이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초연금 인상 및 기타 제도 개선
기초연금은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생계급여 감액 제도는 개선된다. 또한,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험난한 논의 과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