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핵심 노동당, 기업 부패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 결정

노동부는 지난 10월 욜란다 디아즈 부통령이 발표한 직장 내 부패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이번 주에 처리하는 데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동당은 “직장은 부패에 대한 관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들 직원이 보복해고(ERE)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폭로로 인한 해고를 취소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제안했다.

노동부가 발의한 ‘법규 위반 신고 근로자 보호 및 부패 척결’ 법안이 공청회에 올라 12월 26일까지 기부금을 접수할 예정이다. 노동법과 사회관할권법이 개정돼 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회에서 다수당.

부패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에 채택된 법은 스페인이 유럽 지침을 통과할 때 의무화되며, 노동부는 회사에 보고하는 직원의 노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다른 법을 제안합니다.

국방부는 2023년 법률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범죄 또는 행정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내부 고발자를 위한 보호 시스템을 설계했다고 회상합니다.

비리 고발로 인한 해고는 무효

가장 적절한 조치 중 하나는 불만으로 인한 직원 해고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복직 및 미지급 임금을 받을 권리이다.

2023년 법에는 고용계약 해지를 포함해 “보복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공청회에 제출된 초안에는 “규제 위반 신고자 보호 및 부패 척결에 관한 2월 20일 법률 2/2023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또는 의사소통의 공개 또는 제시 시 근로자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소멸 결정은 무효이며 사법 당국은 직권으로 그러한 선언을 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RE 방지 차폐

또한, 이 문서는 기업이 부패를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보복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 해고(ERE)에 관한 조항에서 사회적 관할권을 규율하는 법률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124조는 “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은 다양한 사유로 사업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d)항에서는 “해고 결정이 기본권과 공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또는 그 목적이 근로자에 ​​대한 보복 또는 제35조 2/20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통신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덧붙일 예정이다.

평가판 기간 동안 보호

노동부는 근로자가 불만에 가장 취약한 시기인 입사 초기,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주는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계약해지에는 일부 제한이 있지만, 노동법은 근로자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의결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 기간 중 해고를 변경한 판결도 있고, 이번 처벌은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한 차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노동당은 이 재판 기간 동안 내부고발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조항을 포함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사유가 없는 한, “2023년 법 2조 35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또는 통신이 공개되거나 제시된 경우에도 기업 요청의 해결은 무효입니다.”라고 사역의 지침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차별 금지 조치를 보여주세요.

또한 법률 초안은 “법률 2/2023의 조항에 따라 정보 또는 의사소통의 공개 또는 제시 기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고려합니다.

또한 이 부패방지법은 “차별 명령 및 회사 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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